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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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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경찰대원이란
현역병지원자 중에서 간첩(무장공비 포함)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및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1조).
의무경찰대원의 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경찰대원 선발대상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1003호, 2021. 1. 22. 발령·시행) 제26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170호, 2020. 2. 10. 발령·시행) 제11조제1항 참조].
※ 이 경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선발함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징집이 결정된 사람
병역(신체검사 및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재판 계류 중인 사람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를 선발해야 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창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 1부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 1부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학력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제외) 1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사본(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만 해당) 1부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
제1차시험: 적성검사
제2차시험: 신체·체력검사
제3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제3차시험 또는 제4차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단서·제3항).
※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및 예술·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를 공고하고 합격통지서를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2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조제5항).
의무경찰대원의 배치 및 임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경찰대원의 배치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되어 육군훈련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소속기관 등에 배치하는 경우 교육성적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제2항 본문).
희망지와 주소지를 감안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배치하되 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다만, 성적우수자 1위~5위는 주소지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지에 우선 배치)
위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지 않은 사람: 충원 미달 소속기관 등에 본인의 희망자를 반영 성적순에 따라 배치
그 밖에 본인의 희망지가 반영되지 않은 사람: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직권에 따라 배치
다만, 의장대, 악대, 운전 및 전산특기자와 임무수행상 특히 필요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의 요청에 다라 우선하여 선발배치 할 수 있습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제2항 단서).
해양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기본교육을 마친 의무경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배치합니다(「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제1항 본문).
경찰기본교육 중 1, 2, 3차 희망지를 파악한 후 소속기관 등의 충원수요를 감안하여 군 기본교육과 경찰기본교육의 교육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1차 희망지에 우선 배치(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되 경찰기본교육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군 기본교육 성적으로 갈음 할 수 있음)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대한 희망자 미달 시 교육성적 순으로 2, 3차 희망지에 배치(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
위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무경찰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배치
다만, 특기자와 임무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해양경찰기관에 우선적으로 선발·배치할 수 있습니다(「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제1항 단서).
의무경찰대원의 임무
의무경찰대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
대간첩작전
치안업무 보조
의무경찰대원의 휴가, 외출 및 외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경찰대원의 휴가
의무경찰대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이 연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구분

내용

연가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음

공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허가함

√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공무에 따른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청원휴가

√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가 필요한 때: 연 2개월 이내

√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 연 20일 이내

√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 연 14일 이내

위로휴가

훈련·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 7일 이내

포상휴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1회 10일 이내

의무경찰대원의 외출
의무경찰대원의 외출은 정기외출·특별외출·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2조제1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4조제1항·제2항).

구분

내용

정기외출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특별외출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

공용외출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

위에 따라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2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4조제2항).
경찰청 의무경찰대원: 당일 09:00부터 일석점호 전까지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대원: 일과시간 내에 한정하며, 특별외출 및 공용외출은 당일 20:00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음
의무경찰대원의 외박
의무경찰대원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3조제1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5조제1항).

구분

내용

정기외박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

특별외박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이어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해 허가하는 외박

위에 따라 허가되는 외박시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5조제2항).
경찰청 의무경찰대원: 8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출발시간은 외박 개시일 09:00로 하고, 복귀시간은 외박 만료일 저녁 생활점검 시까지로 줄일 수 있음)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대원: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도서지역 및 원거리 거주자, 함정근무자, 모범의경, 자격증 취득자 등 가산일수 추가자는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정기외박은 1회 5박 6일을 초과해서는 안됨)
의무경찰대원의 교육 및 징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경찰대원의 교육
의무경찰대원은 다음의 군기본교육과 정훈교육을 받습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4조, 제61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조 및 제41조 참조).

구분

내용

군기본교육

√ 경찰실무교육

√ 의무경찰 특기교육

정훈교육

√ 충성심, 국가관 확립과 경찰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

√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

√ 공산주의 대응이론, 북한실정 및 우리의 안보현실 등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무장 강화

√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 사고방지

√ 인간의 존엄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의식 함양

의무경찰대원의 징계
의무경찰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4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7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한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교칙을 위반한 때
고의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때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포로로 관리되지 않은 때
그 밖에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의무경찰대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

내용

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해야 함

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그 밖의 의무경찰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의무경찰대원: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https://ap.police.go.kr/)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대원: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인터넷 모집 홈페이지(http://ap.kc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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