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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
구분 |
내용 |
신체검사 |
√ 신체검사의 기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표 1
√ 신체검사의 실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
√ 신체검사의 판정: 시험장소에서 지체 없이 판정함
√ 범죄경력 조회: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은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결과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함 |
면접시험 |
√ 면접시험의 실시: 중앙소방학교장은 시험평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의무소방원 면접시험표에 따라 실시 ※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보고:시험결과를 개인별 성적(추천)순위 명부에 따라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구분 |
내용 |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
√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 현장 지휘관의 보좌 √ 상황관리의 보조 √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
소방행정의 지원 |
√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 차량운전의 지원 |
소방관서의 경비 |
ㅡ |
구분 |
내용 |
연가 |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음 |
공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허가함 √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공무에 따른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
청원휴가 |
√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가 필요한 때: 연 2개월 이내 √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 연 20일 이내 √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 연 14일 이내 |
위로휴가 |
훈련·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 7일 이내 |
포상휴가 |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1회 10일 이내 |
구분 |
내용 |
정기외출 |
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
특별외출 |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 |
공용외출 |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 |
구분 |
내용 |
정기외박 |
공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 |
특별외박 |
가족면회·포상·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이어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해 허가하는 외박 |
구분 |
내용 |
영창 |
√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는 것 √ 영창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
근신 |
√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근신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
견책 |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