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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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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및 군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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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종류
현역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2항).

징계의 종류

내용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함

군기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함

휴가단축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를 말함

※ 그 밖에 현역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기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기훈련 실시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군기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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