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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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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무태만 금지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35조).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사용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명령 불복종 금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군형법」 제44조).

구분

처벌사항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47조).
상관 폭행 등 금지
상관을 폭행, 협박,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군형법」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구분

처벌사항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집단을 이루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모욕금지
상관에 대해 모욕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

구분

처벌사항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용시설 등 방화 및 손괴 금지
군용시설이나 군용물에 대해 방화 또는 손괴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6조, 제67조 제69조).

구분

처벌사항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불을 놓아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

√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음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한 사람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정치참여 금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4조제1항).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의 행위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위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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