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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근무 등
특별근무 및 비상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근무의 의의 및 종류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별로 다음의 특별근무 등을 실시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제1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당직근무
영내위병근무
불침번근무
응급진료대기근무
군기순찰근무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제2항).
초병의 무기사용
초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및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제1항).
√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비상소집 응소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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