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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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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간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기간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단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2항).

구분

기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함

공군

2년 3개월

복무기간의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복무기간의 산정 제외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다음과 같이 현역 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구분

복무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포함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현역병의 보수
현역병의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계급

월 보수금액

병장

1,250,000원

상등병

1,000,000원

일등병

800,000원

이등병

640,000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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