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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단서).

구분 |
단축된 실제 복무기간 |
육군 / 해병 |
24개월 -> 18개월 |
해군 |
26개월 -> 20개월 |
공군 |
27개월 -> 21개월 |
※ 복무기간의 조정






구분 |
복무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 |
형의 집행일수 |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포함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
군기교육처분일수 |
징계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
복무이탈일수 |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계급 |
월 보수금액 |
병장 |
1,500,000원 |
상등병 |
1,200,000원 |
일등병 |
900,000원 |
이등병 |
7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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