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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의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하며,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입영판정검사 규정」 (병무청훈령 제2042호, 2024. 1. 30. 발령, 2024. 2. 1. 시행) 제5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됩니다(「입영판정검사 규정」 제6조).
「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병역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방상 필요하여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 병과 현역장교의 병적편입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병역법」 제11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시기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및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4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영판정검사 실시 시기는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및「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5항).
병역판정검사 종료, 입영판정검사 공석 부족 등으로 입영일 3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람 : 입영일 전일까지
예방접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판정검사를 일찍 받기 원하는 사람 : 입영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 중
주소지(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복무기관 소재지를 말함)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원하는 사람 : 입영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 중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입영판정검사일자에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6항).
입영판정검사 일시 및 장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입영판정검사일 연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을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6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3항).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재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5제3항).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의5제3항).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8조의5제3항).
재신체검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전단 및 제18조의5제3항).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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