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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및 입영일자 등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6조제1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에서 다음의 순서로 결정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071호, 2024. 6. 4. 발령·시행) 제7조].
구분 |
내용 |
결정 순서 |
일반 입영 대상자 |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실시시기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
|
별도 입영 대상자 |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신청자 포함) |
√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 입영등 원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 |
그 밖에 별도 입영대상자 |
별도사유 발생(해소)일자가 빠른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4항제9호의 졸업예정 등으로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름) |
입영일자 본인선택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입영일자·입영부대·적성별 계획인원의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지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별 공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1항).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1에 따라 본인선택 신청 및 신청한 입영일자의 변경, 취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입영신청의 취소, 입영희망시기변경 및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5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소, 변경 또는 연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4조제4항 단서).
√ 「병역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별도입영대상자,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입영일자의 조정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별 및 부대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8조제1항).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이후. 다만, 28세 이상자는 졸업(수료)하는 달의 다음 달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1회만 다음과 같이 조정
√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8∼9월 또는 다음 해 2∼3월
√ 입영일자가 8∼12월인 경우: 다음 해 2∼3월
의무장교 지원자 및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3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5월
법무사관후보생 및 공익법무관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6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통틀어 2년) 또는 횟수(5회) 초과자: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그 밖에 입영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역병의 입영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0조제2항 전단).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질병·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0조제2항 후단 및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30세 이하의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에만 해당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입영일자 연기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1항).
입영일자 연기가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따로 정해 입영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6항).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확인에 따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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