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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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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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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의 개념
현역의 개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이란
“현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징집이나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 『병역의무자(현역)에서 소개되는 현역의 범위
『병역의무자(현역)』에서 제공하는 현역의 범위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공합니다.
군관련 콘텐츠 소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군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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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등

링크

『대한민국 여군』

√ 여군 지원준비

√ 여군 복무 등

링크

『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

링크

『병역의무자(대체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링크

『예비군 및 민방위』

√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 민방위훈련

링크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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