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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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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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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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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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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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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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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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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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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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취소의 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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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관련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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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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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사실 및 잔여 복무기간을 산정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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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에 따른 편입취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역 편입자(예비군대체복무 9년차 이상은 제외)에 대해 연 2회(5월, 11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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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취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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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들 중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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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편입취소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및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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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편입 대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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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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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지만, 대체역 편입취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됩니다(
「병역법」 제71조제1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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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복무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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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단축되며,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잔여 복무기간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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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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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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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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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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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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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9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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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9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