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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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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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