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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소집 등 편의제도
인터넷에 의한 훈련일정 자율선택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훈련인 동원훈련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소집은 동미참훈련(4일)과 기본훈련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의 일정은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5호).
1. 자원관리부대장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가능 훈련소집일정을 공시
2. 인터넷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의 14시 전·후 15분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공시하여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미신청자는 훈련소집일 23일전에 결산을 실시, 훈련소집 22일 전부터(전달일 포함) 소집통지서를 전달
3.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군부대에서는 추가 홍보활동을 병행
4. 인터넷으로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훈련차수를 추가로 적용
5. 예비군이 훈련 부과이전에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훈련 3일전까지(신청일과 훈련일을 포함 5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훈련(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동원훈련 및 작전지역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은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1항).
1.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4항).
2. 전국단위 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행정처리를 해야 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5항).
3. 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미 신청자 입소 불가)를 허용(「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6항).
√ 훈련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전국단위훈련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2항).
√ 훈련담당부대는 학급편성 간 예비군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국 단위훈련의 신청 가능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합니다. 다만, 자원과다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3항).
휴일 예비군훈련
√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및 앞의 유형별 보충훈련과 작계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작계훈련 3차 훈련부터 적용하여 실시하되, 동미참훈련 신청자는 4일간 일정별 훈련모델을 적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1항).
√ 훈련담당부대는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2항).
√ 훈련에 참여한 현역교관, 예비군지휘관에게는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전투휴무를, 병(조교)은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에 위로휴가를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3항).


1차 및 2차 훈련 |
3차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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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메일, 일반우편(창봉투), 팩스, 모바일 송달 |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방문통보, 팩스, 등기우편, 모바일 송달 |








※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 → 출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이메일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
※ 소집통지서 전달 지연 및 파기한 자에 대한 벌칙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0항).
※ 예비군 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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