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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절차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등록 신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구비 서류(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

 

 

 

등록 제한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 취소[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수입신고의무

구분

구비서류

내용

수입신고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수질검사(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별표 10)

수입신고증명서 발급(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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