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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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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란?
"먹는해양심층수" 란 해양심층수를 자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해양심층수" 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함)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

시설기준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7로 정하는 사항

구비서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

위반 시 제재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불허가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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