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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처분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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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폐기처분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환경부장관이 위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호)
관계 공무원이 위의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공표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사실 공표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내용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
먹는샘물의 회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샘물의 회수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샘물이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전단).
이 경우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해당 먹는샘물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6항).

회수계획서 제출

회수·폐기 등의 완료 보고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 및 판매량

회수·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회수사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회수계획량

(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회수방법

회수 이행기간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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