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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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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
간이정수기 |
유효정수량이 500L 이하인 정수기 |
가정용정수기 |
일반가정·식당·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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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용정수기 |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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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공급 |
저장형정수기 |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 |
폿트형정수기 |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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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직결형정수기 |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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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원리 및 방식 |
자연여과식정수기 |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
필터여과식정수기 |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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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 |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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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압식정수기 |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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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수기 |
위의 정수원리 및 방식의 여과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수하는 정수기 |
신고인 |
→ |
신고서 접 수 |
→ |
서류검토 |
→ |
현장확인 (필요시) |
→ |
신고증명서 발급 |
(다중이용시설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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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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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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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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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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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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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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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무상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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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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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구입가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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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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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구입가 환불 |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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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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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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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의 장비 등을 갖출 것 |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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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튜빙(tubing: 배관)·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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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