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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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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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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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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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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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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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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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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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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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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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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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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조회수: 2610건 추천수: 5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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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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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의 휴업☞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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