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체육시설업 개관
-
- 체육시설업 개념
-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
- 회원제 운영
-
- 체육지도자 배치
-
-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1. 해당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의 잘 보이는 곳
2.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불이익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