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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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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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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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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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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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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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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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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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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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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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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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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승계 등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경매, 환가 등에 의한 체육시설업 인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 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체육시설업의 필수 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공통 시설 기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시정명령, 등록 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 등"이라 함)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 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
다만, 친족 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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