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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
- 체육시설업 개관
-
- 체육시설업 개념
-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
- 회원제 운영
-
- 체육지도자 배치
-
-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체육시설업의 종류 |
규모 |
배치인원 |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코스 36홀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 이상 3,000㎡ 이하 ·빙판면적 3,000㎡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말 20마리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인공암벽장 |
·실내 인공암벽장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
구분 |
내용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봄)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1.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1.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함)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구분 |
내용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