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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회원의 권익보호

    조회수: 1211건   추천수: 160건

  •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사유 발생일이 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위약금이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
    ◇ 반환사유 발생일이 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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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운영 > 회원제 운영 > 회원의 권익보호

관련법령

규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규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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