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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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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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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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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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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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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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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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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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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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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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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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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회원의 권익보호
조회수: 1211건 추천수: 1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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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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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이 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위약금이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 반환사유 발생일이 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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