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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사람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시설 및 설비 개요서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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