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제3호(가)목·(나)목,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및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각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제1호(나)목(1)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닌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하나로 ‘목욕시설’을 규정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 건강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규율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