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꼭 갖춰야 할 시설기준이 있나요?

  •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꼭 갖춰야 할시설기준이 있나요?
  • 체육시설에는 공통 필수시설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주차장 및 화장실※ 주차장은 “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 또는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에 공동사용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으면 별도로 설치 하지 않아도 됨
  • 탈의실 및 급수시설※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제외) 및 자동차경주장업은 탈의실 대신 세면실 설치 가능.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 체육시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함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함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함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춰야 함
※ 이 경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함
※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