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체육시설업 개관
-
- 체육시설업 개념
-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
- 회원제 운영
-
- 체육지도자 배치
-
-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주차장 및 화장실 |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함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탈의실과 급수시설 |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음)을 갖추어야 함 √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구분 |
내용 |
조도(照度) |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함 |
응급실 및 구급약품 |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함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환기시설 |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 |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춰야 함 •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
안전난간 |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구분 |
내용 |
편의시설 |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음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
운동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