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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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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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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편의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1호가목).

구분

내용

주차장 및 화장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함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탈의실과 급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음)을 갖추어야 함

 √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안전시설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안전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1호가목).

구분

내용

조도(照度)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함

응급실 및 구급약품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함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환기시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함

어린이통학버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춰야 함

 •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안전난간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관리시설
등록 체육시설업(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1호가목).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 시설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안전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1호나목).

구분

내용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음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함

※ 편의시설로 목욕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기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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