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체육시설업의 구분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및 인공암벽장업이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구분

내용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체육도장업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썰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을 경영하는 업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함)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부터 아.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인공암벽장업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