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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청소업자의 의무
교육·훈련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유사교육·훈련의 인정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호).
교육·훈련 기간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최초로 받는 교육·훈련과정: 3일 이내
2. 위 1. 외의 교육·훈련과정: 2일 이내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이수증을 줍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 유창청소업의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대장의 제출
유창청소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제4항).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사본
유창청소업자는 처리실적서와 처리대장을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5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교부
유창청소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4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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