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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청소업 등록 등
"유창청소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창청소업"이란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이란 선박의 유창(기름 창고)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폐기물
√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 잔류물
선박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규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
√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액체물질의 화물잔류물(다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거나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 합성로프, 합성어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 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소각재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제품
√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유창청소업 등록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 기준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본문).
기술요원: 기술요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다만,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兼業)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단서).

항목

기준

선박

소유 여부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장비

가스검지기

1대 이상

이동식 조명장치

폭발방지형으로 3대 이상

승양기

양력 40㎏ 이상으로 1대 이상

공기압축기

1대 이상

에어펌프

1대 이상

스팀 또는 에어터빈팬

2대 이상

※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유창청소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절차
유창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123조제1항,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94조제5항제6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23호서식).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유창청소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3호 및 별지 제28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창청소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제10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2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또한,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8호).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4. 임원 중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유창청소업자가 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1호, 제120조제2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유창청소업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유창청소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및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대표자(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기술요원 보유현황
선박 및 항해구역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유창청소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유창청소업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6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2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창청소업 승계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계신고
유창청소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유창청소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2항).
유창청소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 제123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8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43호서식).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승계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유창청소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
4. 임원 중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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