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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용역업 등록
"항만용역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만용역업"이란
“항만용역업”이란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및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이하 “선박청소업”이라 함)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선박의 청소(유창청소 제외)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하고 유창(油艙)은 배 안에서 기름을 싣는 방으로서 유창청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업에 해당하므로, 유창청소를 제외한 선박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용역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유창청소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선박 청소-유창청소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 기준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7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위반 시 제재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1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사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제1항).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제3호).
항만용역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절차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가능)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종사자의 현황,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사업개시 예정일을 기재)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항만용역업의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 청소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제2호),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1호).
※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제29조의3제2호,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5).
권리·의무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의무 승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용역업자”라 함)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
항만용역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항만용역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법인인 항만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미등록 항만에서의 항만용역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항만용역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제8호).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고절차
영업개시 3일 전까지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4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자의 준수사항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선박청소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용역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4항 및 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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