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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
참고 사항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
√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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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 「공연법」 제2조제4호 |
대규모점포 |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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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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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함 |
조사사항 |
점검기준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用水) 등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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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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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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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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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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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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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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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류관·통기관의 상태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않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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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
맛 |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않을 것 |
색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않을 것 |
탁도 |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 |
구분 |
기준 |
잔류염소 |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
5.8 이상 8.5 이하 |
탁도 |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