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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관리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6호).

구분

내용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

√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종사자 교육

√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 교육

√ 안전사고 예방

비위생 처리장비(청소용구 등)의 구별보관, 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내용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31쪽).
위반 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7항).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제4항, 제4조제6항·제7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위반 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시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장 폐쇄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또한,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4호, 제4조제6항·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위생관리실태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관리실태 보고 및 출입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함)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해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건물위생관리 영업소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해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소유자등에게 수거증을 교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규제「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위반행위

행정처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위생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 위생교육 이수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구분

내용

원칙

사전 위생교육 이수

예외

유예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이수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간주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정기 위생교육 이수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분

내용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교육시간

 매년 3시간

교육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반 시 제재
정기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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