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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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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건물위생관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영업양도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위반 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 시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1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속행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2항).
다만, 위 규정은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3항).
벌칙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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