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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건물위생관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그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구분 |
제출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처분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항, 제12조,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제6호다목).
위반 횟수 |
행정처분 |
행정처분 미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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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경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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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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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상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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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1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속행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2항).
다만, 위 규정은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3항).
벌칙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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