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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6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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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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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처분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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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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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제4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1).
벌칙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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