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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경비원)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감시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 2024. 6. 26. 발령, 2024. 7. 1. 시행) 제68조제1항].
※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기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 위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봄)
√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함)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31.).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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