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의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사람
결격사유 확인조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특수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이며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4항).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8호).
특수경비원의 의무
의무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4조제2항).
특수경비원은 시설주·관할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5조제1항).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5조제3항).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5조제4항).
※ 무기의 안전사용수칙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음)
1.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안 됨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5조의2).
위반 시 제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1항).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7호).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8호).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2호).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3호).
특수경비원 직무 관련 및 무기사용 등
직무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경비업법」 제14조제1항).
무기사용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4호).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구별
청원경찰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청원경찰법」 제2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청원경찰법」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