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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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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개관

대분류 경비업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비원의 개요 경비업의 개념, 경비업의 도급 등 제한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

경비업 허가 등

대분류 경비업 허가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시설경비업무 시설경비업 허가 등, 시설경비업 신고 등, 시설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호송경비업무 호송경비업 허가 신청 등, 호송경비업 신고 등, 호송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신변보호업무 신변보호업 허가 등, 신변보호업 신고 등, 신변보호업자의 의무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기계경비업무 기계경비업 허가 등, 기계경비업 신고 등,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업 허가 등, 특수경비업 신고 등,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 종사자

대분류 경비업 종사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 개념 및 자격 , 경비지도사 직무 등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원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등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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