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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경비원"이란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3호).
구분 |
업무 |
일반경비원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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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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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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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
특수경비업무 |
일반경비원 자격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10조제1항).
※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3, 4, 5,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 확인조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1항 전단,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 신임교육 교육기관
「경비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경찰청고시 제2016-2호, 2016. 3. 3. 발령·시행)에 따른 민간경비 교육기관 또는 단체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위의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경찰청고시 제2020-6호, 2020. 12. 23. 발령, 2021. 1. 1. 시행).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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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교육 제외대상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채용 당시 「경비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경비업자는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온라인직무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비원 온라인직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si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8호).
의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5조의2).
※ 이를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3호).
복장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본문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
장비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고,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으며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
장비 |
장비기준 |
경적 |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
단봉 |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 |
분사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분사기 |
안전방패 |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무전기 |
무전기 송신 시 실시간으로 송신이 가능한 것 |
안전모 |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방검복 |
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3항).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10호).
또한.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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