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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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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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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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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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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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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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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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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폐기물처리(업):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조회수: 2584건 추천수: 8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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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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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폐업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3.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위반 시 제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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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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