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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함)을 양수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등”을 인수한 경우
※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수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서,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함)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등”의 합병·분할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에서,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후단).
위반 시 제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제2항제16호,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1.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
2.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 |
- |
과징금 |
매출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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