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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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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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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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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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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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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수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서,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등”의 합병·분할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에서,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
2.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 |
- |
과징금 |
매출액의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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