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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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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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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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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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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함)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함.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함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변경허가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과징금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변경신고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함)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의 1. 2. 및 8.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과징금 |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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