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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허가신청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후단).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폐기물처리업의 조건부 허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만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위와 같이 붙여진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7호, 제27조제2항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 |
허가증의 발급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2천만원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폐기물관리법」제27조(「폐기물관리법」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폐기물관리법」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함)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위의 6.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 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 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로 정하는 자
8.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위의 1.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제6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가축분뇨처리업 허가에 의한 의제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함) 또는 혐기성 분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에 의한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3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함)
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 2.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함)
허가신청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의 금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2호).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위 1. 또는 2.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함)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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