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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의의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5.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란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및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1.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함)
2.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3.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 위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65호, 2022. 1. 7. 개정·시행) 부칙].
√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이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4항).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과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사업장폐기물의 공동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8.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9.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함)
10.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적 준수사항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3.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4.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중간가공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은 제외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함)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권리·의무의 승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2.「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 또는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46호, 2016. 2. 17. 발령·시행)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5.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7.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구분한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4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4항).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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