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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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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및 방해제거청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청구
이웃 간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재산상 손해 외에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참조).
즉, 이웃간 분쟁으로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겪는 피해자는 해당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을 방해하는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전단).
방해예방청구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후단).
소송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의 제기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제1항 본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변론준비 절차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변론기일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판결선고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합니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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