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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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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신축건물 때문에 소음·진동도 심하고, 먼지도 날리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웃 간 분쟁 해결 | 환경분쟁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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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처 신축건물 때문에 소음·진동도 심하고, 먼지도 날리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상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의 기간을 연장(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웃 간 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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