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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쓰레기 용기 등 설치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무단투기 금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24호, 2023. 12. 18. 발령·시행)
•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다음의 배출방법을 모두 지켜야 함
√ 50리터 이하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13kg 이하로 배출할 것
√ 5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해야 함
3. 재활용가능자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해야 함
4.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쉬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해야 함
5.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시장이 지정한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에서 구입하거나 시(종량제 물품의 유통·판매를 위탁받은 자 포함)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망으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필증에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기입해야 함
6.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포함)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출해야 함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방법
•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1. 생활쓰레기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입·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함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함
3. 연탄재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음
※ 생활폐기물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등 무단투기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부과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경범죄 처벌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아래 2.에서 정한 것은 제외)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5만원
2.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의 발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 사례의 해결: 환경분쟁조정 사례 참조(중앙환조 17-3-224)
사건: 시 면 길에 거주하는 등 39명이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05년부터 재정신청일(’17.11.2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을 상대로 77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조정결과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의 주거지가 피신청인 악취 배출시설에서 측정・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배상책임) 피신청인 은 이 사건 돼지 농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됨
(배상범위) 피신청인 농장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 악취 세기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등 39명에 대해 배상하며, 악취세기와 실제 피해기간(풍향빈도, 거주기간 반영)을 반영하여 산정한 피해배상액은 1인당 250천원~1,110천원으로 함. 또한, 피신청인 농장의 악취로 인해 신청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입은 점, 이러한 피해가 지속됨에도 피신청인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차폐 및 방지시설 설치 등 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에 50%를 가산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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