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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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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화장실을 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 이웃 간 분쟁 해결 | 층간소음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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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층에서 화장실을 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과 같이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됩니다.
  • 층간소음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이 포함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 위층에서 나는 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웃 간 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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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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