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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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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업무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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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개관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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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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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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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해 사후조치
- 고객응대근로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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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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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그 밖의 보호
-
- 그 밖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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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손해배상 등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호).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62-64면).
구분 |
서비스 내용 |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3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대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제공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감정노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 권리보장 교육과 대응매뉴얼 지원,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등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
대형 산업재해, 근로자 자살사건, 감정노동 사건, 성희롱·성폭력 등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 겪는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근로자건강센터(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참조)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
근로자 건강상담실 운영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환경(작업관리)상담실 운영 근골격계질환예방실 운영 뇌·심혈관질환예방실 운영 희망사업장 단체 이동 집단상담 |
운영기관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등(2020년 현재 21개소 운영)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1577-6497 |
※ 정신건강 증진사업 서비스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정책 > 건강 > 정신건강정책) 사이트 참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식개선사업 24시간 상담 및 지원 자살위기개입 체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
1577-0199 상담전화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 -성인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
※ 정신건강 상담전화 체계도
※ 그 밖에 정신건강 및 자살충동에 대한 상담기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지원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4호).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 시 법적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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