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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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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조회수: 4263건   추천수: 485건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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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고객응대근로자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 건강장해 예방조치 > 건강장해 예방조치 세부 내용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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