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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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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개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예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별표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제「은행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7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조치)

규제「보험업법」 제8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규제「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6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7

규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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